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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서규식 기자] 경기도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근거한 이번 계획은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약품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업체 점검수거 및 성분검사 실시 및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판매업소 점검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 그리고 참기름, 면류, 조개젓, 주류, 사탕 등에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일 검출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중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 한다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지사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이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꼼꼼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