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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의 결심공판이 14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국내 최대규모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판과정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으나, 금일 검찰측의 헛심공방은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항소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만 더 높아짐과 동시에 검찰의 구형의견을 들으면서 그 이유가 조금 해소가 되기도 한다.
금일 공판에서 검찰측은 그동안 3차례의 공판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의욕을 앞세웠으나 2명의 증인만 진술을 하였으며, 그나마도 결정적 증언이 없어서 싱겁게 끝났었다.
오히려 검찰측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아 검찰측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싶은 의구심도 들었으며, 증언거부로 10분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대로 반격을 했을까?
검찰은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이재선씨가 회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으로 정신질환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을 했다.
'정신병걸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강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회에는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도 갑자기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봐왔기때문이다.
또한 고 이재선씨가 생전에 작성한 블로그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즉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이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변론으로 이어갔던 것이다.
검찰측, 이재명지사의 정치기소 스스로 고백하다.
검찰은 금일 이재명지사에게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죄의 유무에 대한 경중을 따져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선출직 자리의 박탈 유무까지 거론 하는 것은 안되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발언을 한 셈이 된다.
검찰 스스로는 중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다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싫은사람은 중형 고운사람에게는 감형을 구형하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